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법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막기 위해 검찰 조직을 개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업무에서 수사 기능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기존의 3단계 조직 구조를 2단계로 줄여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및 지청 체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 권한 제외
-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 및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
- 검찰 조직 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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