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들이 다른 지원금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 계산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가 생계 지원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및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
- 보충성 원칙의 예외 규정을 통한 생계급여 보전
- 공적 지원 중복으로 인한 수급 혜택 감소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함. 일부 수급자는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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