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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으로 입원하는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인 배우자와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 확대
  •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시 출산 전 육아휴직 허용
  •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입원하는 등 출산 전에도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여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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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