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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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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을 노린 해킹 공격이 늘고 있으나,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없어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해킹 등 침해 사고를 겪으면 즉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부가 해당 사고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핵심 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침해 사고 신고 의무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침해 사고 조사 및 조치 권한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을 공격하는 소위 ‘우회 해킹’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와 같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신고의무가 없어 핵심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에 취약한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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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