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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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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고손자녀까지 넓히고, 보상금 수급 기준을 개선하여 지원 대상을 현실화합니다. 또한, 유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 진료 연령을 낮추고 감면율을 높이며, 해외에 거주하다 국내로 정착하는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에 증·고손자녀 포함
  •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한 제한 규정 삭제
  • 위탁 진료 연령 하향 및 의료비 감면율 상향
  • 국내 정착 유족 및 동반가족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2024년 11월 17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여성 광복군으로 헌신한 오희옥 애국지사가 사망하면서 2025년 2월 생존 애국지사는 강태선, 김영관, 오성규, 이석규, 이하전 애국지사만 남았기에 독립운동가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60%로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또 2022년 2월에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3녀 이우숙과 외증손녀 최광희, 김용애의 생존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된 사례도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인 최광희, 김용애는 물론, 3녀 이우숙의 동반가족도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 정착해도 지원을 받기 어렵고,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대상을 한정해 논란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를 손자녀로 보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권한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근거를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기준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6항). 라. 국내 정착 지원대상에 증ㆍ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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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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