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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선거 제도를 바꾸고 있어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제도 개선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절차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거 제도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선거 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 및 숙의를 위한 공론화 절차 마련
  •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시민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선안 심사 시 국민 의사 반영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제도를 개정할 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제도 개선을 맡길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부합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 국민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체계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개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ㆍ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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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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