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조달을 돕는 제도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도시형 소공인들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지정할 때, 도시형 소공인의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공공 조달 참여 기회를 늘리고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 시 도시형 소공인 제품 비율 반영 노력 의무화
- 도시형 소공인의 공공 조달 시장 참여 기회 확대 및 판로 확보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외 판로지원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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