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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압수물을 넘길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체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 인계 대상을 특정 기관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꾸어 법적 정합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압수물 인계 대상 변경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명칭 수정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체계 변화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유자 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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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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