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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촌 지역에 적용되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정책을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운영 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어린이집 설립을 더 쉽게 만들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의무화
  •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 비용 우선 보조
  •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비용의 우선 보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완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ㆍ제36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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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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