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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보험업자에게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수익금액에 따라 0.5%와 1%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조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적용되던 1%의 높은 세율 구간을 없애고, 모든 수익에 대해 0.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보험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금융 서비스 가격 인상을 막고자 합니다.

  • 금융·보험업자 대상 교육세율 구간 개편
  • 수익 1조 원 초과 구간의 1% 세율 폐지
  • 전체 수익에 대해 0.5% 단일 세율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및 불용액은 매년 6조원 정도 발생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 그럼에도 최근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되어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세 부담 증가는 대출금리 및 보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함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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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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