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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가 고향에 기부할 때 받는 답례품의 한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국내 소득이 없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재외동포들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외화 수급과 환율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대상 답례품 제공 한도 상향
  • 지역사랑상품권 제공을 통한 기부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도모
  • 외화 유입 촉진을 통한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K-컬처’라 일컫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와 생활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같은 추세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로 하여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재인식하며 고국이 자랑스러운 글로벌 중심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기부를 통해 고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국내로의 외화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기부를 하더라도 국내 발생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답례품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게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그 제공 한도를 상향시켜 고향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외국민 등 비거주자로부터의 달러 유입을 통해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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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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