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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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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초·중등 교육기관인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 에너지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
  • 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
  • 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과 일자리 연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부, 대학원생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및 첨단 글로벌 산업의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ㆍ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ㆍ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준비인력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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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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