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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가 세우는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긴급지원계획 사무에 해양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 자연재해 긴급지원계획 사무 범위 확대
  •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근거 마련
  •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해양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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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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