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의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0
현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를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소득세를 감면해 주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거 마련
- 근로자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 기업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의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