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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가족이나 친척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살며 서로 돌보던 생활동반자는 장례를 주관하거나 시신을 인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고자'의 범위를 넓혀 생활동반자도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연고자 정의에 생활동반자 포함
  • 생활동반자의 장례 주관 및 시신 인수 근거 마련
  •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춘 장례 문화 정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에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유언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하여 법률상 연고자가 아님에도 가족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며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생활동반자’ 관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사망시 연고자에 포함되지 않아 고인의 장례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생활동반자 등이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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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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