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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 장애 자녀를 둔 경우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휴직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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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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