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세우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교육감이 지역 상황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직접 세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더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육부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 교육감의 지역별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청취나 교육청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제도 내에서 교육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하여 지역별로 실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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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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