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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용어를 법 개정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서 사용하던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관련 법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 삭제
  • 법률 내 인용 조항의 명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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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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