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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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연재해로 인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 환경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보호림 설치 등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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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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