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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 환경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보호림 설치 등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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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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