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 환경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보호림 설치 등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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