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의 유해 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여러 개의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던 국가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여 명확히 합니다. 또한, 유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수의 묘지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도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국가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 유해 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복수 묘지 관리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25 당시 전사자 유해가 발견되어 가족에 인계되어 안장되었는데, 그 후 약 60년이 지나 국방부 유해발굴단에 의해 다시 해당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되어 안장된 사례가 있었음. 이에 유족은 최초 전사자 유해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따라 유족은 최초 인계된 유해가 안장된 묘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입장으로서, 향후 2개의 묘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묘지의 관리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중요하므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 규정(제2조제5호)을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복수의 유해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복수의 묘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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