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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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ㆍ시설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일관된 투자지원 정책 운영이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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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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