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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사모펀드는 예금 항목에 포함되어 총액으로만 표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 내역을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등록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모펀드는 재산 등록 시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사모펀드를 예금 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 등록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 사모펀드 등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 등록사항 등을 공개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모펀드 내역이 공개되도록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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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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