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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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절차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상장 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상장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절차 준수 의무화
- 금융위원회의 상장 절차 관련 고시 근거 마련
-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상장 관리·감독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가상자산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024. 7.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 모범사례는 자율규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에 관하여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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