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채용 과정에서 임금이나 평가 기준 같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구직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임금과 근로 조건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채용 전형의 일정과 평가 기준도 구직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채용 공고 시 임금 및 주요 근로 조건 명시 의무화
-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 기준 고지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 여부 결정에 필수적인 근로조건이나 채용심사의 평가기준, 전형별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채용 전 임금조건을 명확히 공개하는 등 임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기준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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