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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매달 받는 주택연금의 절반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주택연금을 소득 계산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산정 시 주택연금 소득 제외
  • 주택연금 수령액의 소득인정액 합산 규정 삭제
  • 노인층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및 수급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어 주택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되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주택연금 수령이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운영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대출상품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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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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