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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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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장학재단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원 대상을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 기준 완화
  • 다자녀 가정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
  •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 공공요금ㆍ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지원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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