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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음주 운전과 약물 운전을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약물 운전의 경우 경찰이 이를 단속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약물 운전자를 단속하고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약물 운전 단속 및 측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약물 운전 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 권한 명시
  •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경각심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자가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나, 음주와는 다르게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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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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