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현재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적용되던 차량 통행 금지 벌칙을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을 부과하고,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 및 겸용도로 내 차량 통행 금지 벌칙 신설
- 위반 운전자 대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부과
- 위반 운전자의 고용주 등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도로를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각각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자전거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 자전거 전용도로ㆍ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 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를, 고용주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불법 차량통행을 실효적으로 제한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