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집 급식에 저렴한 수입산 식재료가 자주 사용되어 급식의 질과 영양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축수산물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권고
- 지역 농축수산물 사용 독려를 위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 급식은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예산상 부담 문제로 어린이집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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