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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허청은 상표 심사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에 등록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근거 마련
  •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2년 내 재등록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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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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