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소환투표 참여 권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주민소환투표 참여 권유 행위의 제한 규정 신설
-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 권유 행위 금지
-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해서는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