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인터넷 광고와 청소년의 구매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전자담배의 판매와 광고 현황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담배 관련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 전자담배의 인터넷 판매 및 광고 현황 모니터링 근거 신설
- 전자담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파악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