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고유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2년 말까지 6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세금 감면을 통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공동체와 조합원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수·산림조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조합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은 수매ㆍ보관ㆍ공동이용시설 등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에 쓰이는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그 조세 부담이 결국 어업인 조합원에게 전가됨. 이에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