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4
현재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를 저질러도 이를 관리하는 업체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를 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업체가 즉시 해당 도우미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고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발생 시 즉시 직무 배제 의무화
-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업체의 적절한 조치 의무 명시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사회서비스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 경우 산후조리도우미가 다른 가정 배치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정부 지원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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