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 일자리 지원법은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위주로 되어 있어, 노인이 직접 창업하는 경우를 돕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노인 창업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노인창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실태조사에 창업 현황을 포함하여 노인의 경험을 살린 창업을 체계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 노인 창업의 정의 신설 및 법적 근거 마련
- 창업 교육, 컨설팅, 자금 및 판로 등 종합 지원 사업 근거 신설
- 노인창업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노인 일자리 실태조사 항목에 창업 관련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이 스스로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교육ㆍ컨설팅ㆍ기술사업화ㆍ자금ㆍ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와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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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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