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없애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2천cc 이하 차량만 세금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를 3천cc 이하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종료되는 날짜를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면제 배기량 기준을 2천cc에서 3천cc로 상향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 적용 기한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배기량 기준은 1992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 최근 자동차기술 발달로 배기량이 낮은 고가차량이 개발되는 등 배기량이 고급승용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9조제4항제1호가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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