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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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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해도 대통령이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요구에도 계엄 해제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이 지연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해제 및 공고 가능
  • 계엄 중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현행법상 계엄 해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할 방법이 없어 계엄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음. 이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헌법 제77조제5항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관한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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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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