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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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과 절주 중심의 건강 정책을 다루고 있어 비만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비만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만 예방 교육과 치료 시설 설치 등을 법적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 사업 대상에 비만 치료 추가
-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됨.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 체중조절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질환, 증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을 임상적으로 크게 감소시킴. 또한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현행법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금연과 절주 위주의 법안으로 구성됨.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이 없음.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비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의 대상 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비만율을 낮춤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높이기 위함임(안 제8조 및 제8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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