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내용이 겹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내의 중복되는 과태료 관련 절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절차 규정 삭제
- 과태료 이의제기 및 재판 관련 조항 정비
-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 삭제를 통한 법 체계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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