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난 뒤 3개월이 지나면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도 함께 끝나도록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 체계를 맞추어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종료 3개월 후 임원 임기 만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연임 등 임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와의 연계성이 없어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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