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과 피해 조정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거주자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 예방과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오피스텔 및 원룸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
- 해당 주거 형태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마련
- 층간소음 피해 사례 조사 및 상담, 조정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조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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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 2025.08.0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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