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연안 화물 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주 기업이 장기 계약을 맺거나 친환경 선박을 이용하면 운송비의 3%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운송 사업자가 친환경 선박이나 15년 이하의 선박으로 계약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50% 감면합니다.
- 화주 기업의 장기·친환경 운송 계약 시 운송비 3% 세액 공제
- 운송 사업자의 친환경·저선령 선박 계약 소득 50% 세금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선에 의한 항만물동량은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연안화물선은 국가 전체 수송비의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량의 1/6 수준으로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화물선에 의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제고하고 철강ㆍ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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