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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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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종학교로 분류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법률에 근거한 국립학교로 정식 설치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전문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에 인정되지 않던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학교로서의 법적 근거 마련
  •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원 설치
  •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 교육 실시
  • 예술 관련 학술 및 교육 연구를 위한 타 대학과의 협력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임. 한예종은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달성하여 아시아 전체 대학 중 1위를 차지하였음. 이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현재 운영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술영재 발굴 및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도모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세계적인 예술인재 양성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다른 예술 대학 또는 학과와 협력하여 예술 관련 학술ㆍ학문ㆍ교육 연구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는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 및 소속 학과를 두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및 제9조). 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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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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