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돕기 위해 은퇴한 의사를 활용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은퇴 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배치하는 체계를 직접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한 의료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 시니어 의사 활용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니어 의사 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화
- 의료 취약지 내 의료 인력 공급 및 전문성 활용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 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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