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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많은 경로당이 평일에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끼니를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일에 상관없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식사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와 연료비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노인들의 복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 경로당의 요일 제한 없는 급식 제공 근거 마련
  • 급식 지원 인력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보조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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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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