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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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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는 문화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문화기술의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 문화기술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여 명확한 개념 정립
  •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 문화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기술은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이용, 보존, 복원, 사업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요소이자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서, 국가전략산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기술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제2조제16호에서 가치평가의 설명 과정에서 이를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로 부수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문화기술의 정책대상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문화기술 육성 근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과 기능 고도화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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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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