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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의 건강검진은 노인 특유의 건강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년기 건강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검진 항목에 노인 건강 위험 평가를 필수로 포함하려 합니다. 또한, 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대상 노년기 건강검진 제도 신설
  • 노년기 건강 위험 요인 평가 항목 필수 포함
  • 검진 결과에 따른 의료 및 장기요양기관 연계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및 WHO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과 일차의료 기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노쇠,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다약제 복용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선별적 검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노년기 건강검진은 근력ㆍ균형ㆍ인지ㆍ사회적 고립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관리체계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종류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건강검진에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며, 공단으로 하여금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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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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