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살 때 차종과 상관없이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을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를 이용할 경우 이 한도를 연간 1천만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반면, 그 외의 일반 승용차는 한도를 700만 원으로 낮추어 친환경차 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친환경차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한도를 연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 일반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한도를 연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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