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5년 말 운용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금이 끝난 뒤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원활한 청산을 돕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 규정 신설
- 기금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이나, 기금의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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