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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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이나 관리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 구매 확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합니다. 또한,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 후 3영업일 이내로 단축
- 판매 대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주기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기한이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판매 대금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음.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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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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