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 확정 후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또한 판매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여 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 확정 후 3영업일 이내로 단축
- 판매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주기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기한이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판매 대금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음.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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